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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의 기업이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고용 노동부에서 지급되는 국가 지원금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고 합니다. 물론 신청을 해야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올해는 22년에 비해 기간과 지원금이 더욱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니 꼭 지원금 받으시도록 신청조건과 필요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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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개인 아니고 고용창출이 가능한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 제도로서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 만 15~34세의 취업되지 않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여
- 6개월 이상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조건

당연히 지원은 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기업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는데 추가하여 지원받으려면 취업시킬 청년도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조건

기업은 한마디로 건실하고 좋은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신청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지원하는데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피보험자수Ⅹ1,800만 원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023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6개월 이상 실업상태란 요건이 중요한데 6개월 미만이어도 가능한 요건이 명시되어 있을 만큼 생계가 어렵거나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을 위한 예외 조항이 있으니 확인해야겠습니다

근로조건도 있습니다. 채용후 일반적인 근로조건 사항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 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소정근로시간인 주 30시간 이상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기업과 청년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대상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서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pdf
2.69MB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12개월) 간 지원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22년 기준 12개월간 최대 960만 원 지원에 비해 상향 조정된 내용이지만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수도권외 지역은 100%)만 지원되는 제한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자체가 온라인 사이트로서 문의와 접수 모두 온라인에서 가능한데 신청자체가 기업 대상이기 때문에 고용복지를 전담하는 워크넷 회원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전반적 신청 프로세스를 보면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 참여 신청 → 운영기관은 신청 기업 확인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참여기업의 적격 여부를 심사&승인 → 지원협약 체결(운영기관과 신청기업) → 청년 채용(알선 및 직접) →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에 제출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최소고용유지기간 종료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 차 장려금 신청 → 이후 2~4회 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 각각 채용일로 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지원금 심사와 지원금 지급이 시행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신청 바로가기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홈페이지

 

지원 신청 시 주의사항

지원 사업 신청 시에는 말씀드린 워크넷 회원가입이 필수이며 반드시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 급여이체내역이 똑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부터 사실 계약관계에 따라 정확히 맞춰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오작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들은 단순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첨부해 드린 2023 사업운영 지침서를 먼저 잘 살펴보시고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실무적 협의나 문의가 있으시다면 고객상담센터에 상담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pdf
2.69MB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hwp
3.1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