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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관심을 받던 청년도약계좌가 드디어 6월 가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살펴봐도 정부가 보장하는 안정성을 토대로 5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데 여기에 만기 시 수령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까지 있다니 청년도약계좌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지원 대상, 자격, 신청 방법과 혜택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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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위해 매달 일정 금액 70만 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도래 시 정부 지원금+은행 이자를 더해 5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청년전용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대상과 자격

개인의 소득과 가구소득 기준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청년이 지원대상으로 나이만 맞는다고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 가입대상 및 기간

만 19~34세 청년을 대상(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가입됩니다.

● 가입금액과 금리

월 40만~7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최초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5년 만기 과세율 15.4%가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 가입형태

2023년에는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로 및 사업소득

본인의 개인 소득 6,000만 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

●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

2023 가구소득 구분 중위 소득 100% 중위소득 180%
1인 207.8만 원 3,740,206만 원
2인 345.6만 원 6,221,079만 원
3인 443.5만 원 7,982,669만 원
4인 540.1만 원 9,721,735만 원
5인 633.1만 원 11,395,238만 원
6인 722.8만 원 13,010,366만 원

● 고려사항

-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이나 대학생은 가입이 안되며 공무원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중복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후 청년도약계좌의 순차 가입이 허용됩니다.

- 개인소득 6,000 이상~7,500만 원이며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부여됩니다.

 

개인 납부금과 정부 지원금

청년도약계좌에 쌓이는 돈은 크게 3가지로 계좌를 구성합니다.

● 계좌 구성과 자산 형성

청년도약계좌의 개인 자산은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차곡차곡 형성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고 정부는 개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기여금을 지원합니다. 선택한 은행은 이에 대한 예금 금리를 적용하고 이자 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개인소득에 따른 정부 기여금 지급한도와 매칭비율

그럼 내가 낸 돈에 대해 정부는 얼마나 지원해 주는 것일까요?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부 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소득에 따른 기여금 지급한도와 매칭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소득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 원 이하 40만 원 6.0% 24,000원
3,600만 원 이하 50만 원 4.6% 23,000원
4,800만 원 이하 60만 원 3.7% 22,000원
6,000만 원 이하 70만 원 3.0% 21,000원
7,500만 원 이하

즉 내가 연봉이 2천만 원 정도인데 매월 40만 원을 납입했다면 매칭비율은 6% 로 정부는 월 24,000씩 5년간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 연봉대의 개인이 50만 원을 납입한다 해도 24,000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7,500만 원 연봉대의 분들은 매칭되는 기여금이 없기 때문에 만기 시 은행 비과세 혜택만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정부 지원금 성격상 소득이 적으신 분들에게 유리한 상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금리

총 5년의 가입기간 중 금융기관 금리는 3년은 고정이고 나머지 2년은 변동 금리가 적용됩니다.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추후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며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대금리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6월 중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공고됩니다. 2022년의 경우 시중 11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에서 접수를 받았으며 각 은행에 따라 다른 금리를 제공하고 가입 시 추가 이벤트도 있었으니 참고하시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대략적 가입 프로세스는 2주 동안 가입신청을 받고 2주 동안은 청년의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될 예정입니다.

 

중도해지 시 불이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그동안의 정부 기여금은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5년의 기간은 유지 필수입니다.

 

연계 지원과 제한 사항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해 고용지원 상품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의 동시가입이 허용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의 순차 가입이 허용됩니다. 또한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납입내역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가점이 반영되며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주요 Q&A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문의가 많은 내용에 대한 명쾌한 답변은 해당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