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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7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난달 실시된 설문 조사에서 무려 96%에 달하는 국민들이 수신료를 따로 걷자는 찬성 의견에 따라 채 한 달이 안되어 전격 시행되었는데요. 과정이야 어떻든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해지 썸네일

 

TV수신료 해지 가능한가?

먼저 많은 분들이 자세한 내용을 몰라 헷갈려하시는 내용인데도 뉴스 보도나 홍보가 이상하게 안되고 있는 것이 수신료 분리징수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분리징수 한다는 것이 KBS 안보는 사람은 결국 안내도 된다는 것, 해지 아니었나?"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내야 합니다" 이는 TV수신료 징수의 근거인 방송법 제64조. "TV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항목이 건재하기 때문인데 결국 상식처럼 생각했던 '시청하지도 않는 공영방송 수신료를 없애는 전 단계'로서의 분리징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럼 분리해서 또 내야 한다면 번거롭게 왜 분리해서 따로 내야 한다는 것이냐?"

그러게 말입니다. 현시점에서 정부나 관련 부처에 공식적인 답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도가 시행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실무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시행지침이 없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달랑 2500원인 TV수신료 이번달부터는 자동으로 전기료와 분리되어 통지서가 날아올까요?

 

 

분리징수는 자동 처리되나?

아닙니다. 신청한 사람만 분리시켜 줍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전기료에 합산해서 청구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징수되어 버리기 때문에 분리 신청은 개인이 책임지고 신청해야 합니다. 

 

분리징수 신청 방법

납부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구분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은행계좌 또는 자동납부를 이용하시던 개인과 관리비로 통합납부를 하던 아파트 거주자로 구분된 방법이 있습니다.

● 자동이체 (계좌 및 신용카드)

개별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즉, 대부분의 경우 자동이체 또는 은행을 이용하여 전기료를 납부했던 분들은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한전 고객센터(123)로 연락하여 개별납부를 신청하고 안내에 따라 추후 분리된 납부를 합니다.

- 추후 전기요금은 납기일에 자동이체 되고 TV수신료는 8월 중 별도 지정되는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 아파트 거주자

TV수신료 분리납부를 희망하는 아파트 거주자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개별 신청을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분리납부를 신청한 세대와 미신청 세대를 구분하고 이를 취합하고 한전으로 자료를 넘기게 됩니다.

 

현재 문제점

 

TV수신료에 불만이 많으신 분들은 당장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직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제도는 시행되었지만 실무적으로는 아직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한전에서도 필요한 접수 계좌나 필요한 실무 프로세스를 알려주거나 진행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준비기간으로 봐야 하며 이 기간 중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할 경우에도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전기를 끊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KBS 측에서도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의 수용이 어렵다 판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움직임도 있어 시장이 아주 혼란한 상황으로 차후 어떻게 진행될 지도 의문입니다.

 

TV 수신료 징수 대상

마지막으로 TV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대상과 당당하게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납부 대상

당연히 TV를 소유하고 있고 IPTV나 케이블 서비스를 이용하여 TV를 시청하는 경우는 무조건 납부해야 합니다

● 면제 대상

TV가 없거나 전력 소비가 50 kwh 미만이거나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이 TV수신료의 면제 대상입니다.

 

 

TV시청료 분리징수 제도는 이미 시행된 사항이지만 실무 시행 준비가 덜 된 탓에 혼란이 가중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개별 신청을 해야 하는데 만일 집에 TV가 없는 상태에서 모바일이나 아이패드 갤탭등을 이용하여 넷플릭스 등의 OTT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