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거복지 정책인 청년 월세 지원금 제도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두 곳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2023 신청기간(5.3~6.7)이 사실상 지나서 오늘은 월 최대 2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간편하게 자가진단 해보시고 바로 신청하시어 쓸모있는 지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썸네일


사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고 서울시 제도가 "청년월세지원"입니다. 두 제도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는 기간이 지나 신청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국토교통부 내용을 알려드리고 서울시 제도가 다시 신청공고가 뜬다면 두 가지 제도에 대해 비교할 수 있도록 포스팅하겠습니다. 그럼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말 그대로 부모님을 떠나 별도 거주하며 사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만 19세에서부터 34세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인데 살고 있는 곳도 월세 60만 원,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조건으로 한정됩니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 7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ㆍ재산 기준

일단 신청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자신의 소득과 재산기준은 물론 함께 거주하지 않는 원가구 즉, 부모님의 기준소득과 재산요건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단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 미혼모는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하면 됩니다.
● 소득은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청년독립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100% 1,944.812만 원 3,260,085만 원 4,194,701만 원 5,121,080만 원
60% 1,166,887만 원 1,956,051만 원 2,516,821만 원 3,072,648만 원

● 재산은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이고 청년독립가구는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인 부모를 말하는 것이고 청년가구는 청년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이나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을 말합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확실하게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에서 따라 하기 식 자가진단으로 정확한 모의 계산을 추천드립니다.
 

 

지원한도 및 제외대상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나눠서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분들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되는데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연한 얘기지만 본인이 주택 소유자이거나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안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또는 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안됩니다.
● 마지막으로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2022. 8. 22일부터 2023. 8. 22일까지 1년간 신청받고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인근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고 온라인은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에서 바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온라인 신청의 경우 이미지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하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 가족관계 증빙서류
● 임대차 계약 증빙서류
● 월세 이체 서류
● 부채 증빙 서류(부채가 있을 시)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학업, 취업 준비 등 개인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